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세법

2020세법15

문제

15.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4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의 당사자능력)에 따라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 법인 아닌 사단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 학교는 시설물이므로 권리능력이 없어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읍·면은 행정조직으로 법인격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 외국인도 법령상 제한이 없으면 등기신청 및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의 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과 직결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로서 조합원 개인 명의로만 등기가 가능하며, 조합 자체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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