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세법

2020세법11

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적소관청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⑤번이 틀린 이유는 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 발급 신청처가 잘못 기술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르면, 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건축물대장 내용의 부동산종합공부 등록 의무는 올바른 설명
- ②번: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사항의 등록 의무는 정확함
- ③번: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목적에 대한 올바른 설명
- ④번: 영구보존 의무와 복제 관리체계 구축은 법령상 정확한 내용

핵심 포인트: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업무는 모두 지적소관청이 담당합니다. 열람 신청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증명서 발급 신청은 지적소관청에게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부동산종합공부 = 지적소관청"으로 기억하면, 시·도지사는 관련 없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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