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0년 부동산학 제2문
문제
2.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1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른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4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5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 다중주택의 요건에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에 대한 비율 규정이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다중주택의 범위 등)에 따른 다중주택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660㎡ 이하, 3개 층 이하 요건이 맞습니다.
- ②번: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다중주택의 핵심 요건입니다.
- ④번: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 설치 등의 기준 적합성이 요구됩니다.
- ⑤번: 학생,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③번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비율은 다중주택 요건이 아닌 별도의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법령상 다중주택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다중주택 = 다수가 거주하지만 중앙취사(독립취사 불가) + 660㎡ 이하 + 3층 이하
정답 ③번 - 다중주택의 요건에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에 대한 비율 규정이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다중주택의 범위 등)에 따른 다중주택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660㎡ 이하, 3개 층 이하 요건이 맞습니다.
- ②번: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다중주택의 핵심 요건입니다.
- ④번: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 설치 등의 기준 적합성이 요구됩니다.
- ⑤번: 학생,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③번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비율은 다중주택 요건이 아닌 별도의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법령상 다중주택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다중주택 = 다수가 거주하지만 중앙취사(독립취사 불가) + 660㎡ 이하 + 3층 이하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