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0년 부동산학 제14문
문제
14.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거래허가제
2주택거래신고제
3토지초과이득세
4개발이익환수제
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 토지초과이득세
결론: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년에 폐지된 제도로 현행 법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투기억제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0년 12월 31일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토지거래허가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제도
- ② 주택거래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제도
- ④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제도
-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제도
핵심 포인트: 문제에서 "현행 법제도상"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므로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암기 팁: "토지초과이득세 = 1990년 폐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결론: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년에 폐지된 제도로 현행 법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투기억제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0년 12월 31일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토지거래허가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제도
- ② 주택거래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제도
- ④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제도
-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제도
핵심 포인트: 문제에서 "현행 법제도상"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므로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암기 팁: "토지초과이득세 = 1990년 폐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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