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공법

2020공법7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4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틀림 - 개발밀도관리구역 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틀림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틀림 - 건축허가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틀림 -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 강화: 해당 용도지역 최대 용적률의 50% 범위
- 기간 관련: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3년), 비용부과(60일)
- 납부시기: 사용승인 신청 전

### 암기 팁
"개발밀도관리구역 = 용적률 50% 강화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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