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공법
2020년 공법 제6문
문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해당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⑤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오답 분석:
- ①, ③번: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 ②번: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④번: 행정청이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공공시설은 해당 행정청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
공공시설의 귀속 원칙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 관리청에 귀속
-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 관리청에 귀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아님)
- 대체시설 설치 시 기존시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
암기 팁: "새 시설과 폐지 시설은 모두 관리청으로, 대체 시설의 기존 것만 허가받은 행정청으로"
결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해당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⑤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오답 분석:
- ①, ③번: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 ②번: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④번: 행정청이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공공시설은 해당 행정청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
공공시설의 귀속 원칙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 관리청에 귀속
-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 관리청에 귀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아님)
- 대체시설 설치 시 기존시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
암기 팁: "새 시설과 폐지 시설은 모두 관리청으로, 대체 시설의 기존 것만 허가받은 행정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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