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공법
2020년 공법 제5문
문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2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임시적 성격의 건축물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③번: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④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 ⑤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서도 지구단위���획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예외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같은 임시적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①번 -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임시적 성격의 건축물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③번: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④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 ⑤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서도 지구단위���획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예외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같은 임시적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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