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공법
2020년 공법 제39문
문제
3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은 농업진흥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므로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농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시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시효취득은 법률상 당연취득으로 증명서 불요
- ②번: 공유농지 분할은 기존 소유권의 형태 변경으로 증명서 불요
- ③번: 농업법인 간 합병은 포괄승계로 증명서 불요
- ④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법상 취득은 증명서 불요
핵심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한 경우는 ▲법률상 당연취득(상속, 시효취득 등) ▲포괄승계(합병, 분할합병) ▲공법상 취득(국가·지자체) ▲기존 권리의 형태변경(공유분할, 환매 등)입니다.
함정 주의: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외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결론: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은 농업진흥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므로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농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시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시효취득은 법률상 당연취득으로 증명서 불요
- ②번: 공유농지 분할은 기존 소유권의 형태 변경으로 증명서 불요
- ③번: 농업법인 간 합병은 포괄승계로 증명서 불요
- ④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법상 취득은 증명서 불요
핵심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한 경우는 ▲법률상 당연취득(상속, 시효취득 등) ▲포괄승계(합병, 분할합병) ▲공법상 취득(국가·지자체) ▲기존 권리의 형태변경(공유분할, 환매 등)입니다.
함정 주의: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외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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