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공법
2020년 공법 제38문
문제
3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1‘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2‘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3‘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4‘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5‘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과 건축관련자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관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르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과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관련자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
###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 모두 건축관련자 상호간 또는 행정청과의 분쟁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 특히 ⑤번은 행정청(건축허가권자)과 주민 간 분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대상의 핵심은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 반드시 한쪽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관련자끼리만의 분쟁이나 행정청과의 분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건축분쟁위원회 = 피해받은 주민 vs 건축관련자"로 기억하세요.
정답 ④번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과 건축관련자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관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르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과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관련자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
###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 모두 건축관련자 상호간 또는 행정청과의 분쟁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 특히 ⑤번은 행정청(건축허가권자)과 주민 간 분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대상의 핵심은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 반드시 한쪽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관련자끼리만의 분쟁이나 행정청과의 분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건축분쟁위원회 = 피해받은 주민 vs 건축관련자"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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