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공법
2020년 공법 제35문
문제
3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결론: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공사시공자 변경은 신고사항이며 허가가 아닙니다.
- ③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등)에만 적용되므로 100㎡ 건축물은 해당 없습니다.
- ④번: 건축신고의 착수기간은 2년이며, 6개월이 아닙니다.
- ⑤번: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건축신고 = 건축허가 의제효과
-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비적용
- 착수기간 2년 원칙
암기 팁: "신고해도 허가받은 것과 같다"로 기억하세요.
결론: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공사시공자 변경은 신고사항이며 허가가 아닙니다.
- ③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등)에만 적용되므로 100㎡ 건축물은 해당 없습니다.
- ④번: 건축신고의 착수기간은 2년이며, 6개월이 아닙니다.
- ⑤번: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건축신고 = 건축허가 의제효과
-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비적용
- 착수기간 2년 원칙
암기 팁: "신고해도 허가받은 것과 같다"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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