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공법

2020공법32

문제

32.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4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건축법령상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이 지지되지 않은 구조의 차양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 제1항 제6호

오답 분석:
- ①②④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④ 기둥 간 거리가 15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정확히 15미터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⑤ 구조 안전 심의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지,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차양 3m 이상, 기둥간격 15m 초과 등)와 특례 적용 시 규정의 "완화" 적용, 그리고 심의 신청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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