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공법

2020공법22

문제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2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3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4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5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지분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오답 분석:
- ②번: 분양신청기간 연장은 30일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가능합니다.
- ③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④번: 조합원 10분의 3 이상이 요청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 ⑤번: 토지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관리처분계획에서 지분형주택의 면적 기준(60㎡), 분양신청기간 연장 횟수(2회), 타당성 검증 요청 비율(1/3 이상)과 기산점(고시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요건(200㎡ 이상)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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