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중개사법8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벌칙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8조(벌칙)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틀린 내용입니다.

### 오답 분석
-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 대표'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는 의무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무자격 중개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와 명칭 사용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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