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중개사법7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업무개시 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업무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④번은 "업무개시 전까지"라고 하여 교육 시기를 잘못 기술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O): 고용관계 종료 시 1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맞습니다.
- ②번(O):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시 자격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 ③번(O):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됩니다.
- ⑤번(O):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시 공인중개사협회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기는 업무개시 후 6개월 이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업무개시 전"과 "업무개시 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보조원은 일단 일하고 나서 6개월 안에 교육받는다"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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