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년 중개사법 제6문
문제
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아파트 지하실은 원칙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이 맞습니다.
- ②번: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③번: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불가능합니다.
- ⑤번: 일부 구분소유자만 사용하는 공용부분(예: 계단, 복도 등)은 해당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규약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암기 팁: "대지사용권 = 원칙 금지, 규약 허용"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④번 -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아파트 지하실은 원칙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이 맞습니다.
- ②번: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③번: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불가능합니다.
- ⑤번: 일부 구분소유자만 사용하는 공용부분(예: 계단, 복도 등)은 해당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규약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암기 팁: "대지사용권 = 원칙 금지, 규약 허용"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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