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중개사법5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1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서 중개보조원은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면 되며, 중개보조원은 명시 대상이 아닙니다.

### 오답 분석
- ②③번: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허위·과장 광고는 명백히 금지됩니다.
- ④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 정기적인 기본 모니터링과 필요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⑤번: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단체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에서 중개보조원은 제외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명시하면 됩니다.

### 암기 팁
"표시·광고 = 개업 +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제외)"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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