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중개사법39

문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3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4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3일 후 ✗)

② 녹지지역에서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80제곱미터는 2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맞으나, 기준 면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③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기간은 5년입니다. (10년 ✗)

④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60일 ✗)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 관련 기간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불허가처분 시 매수청구권 행사기간(1개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무 기간(5년), 이의제기 기간(30일)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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