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년 중개사법 제38문
문제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4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5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과태료 부과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목적외 이용에 대한 조치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이용의무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 가능 (법 제17조제1항)
- ③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이용의무 이행명령 가능 (법 제17조제1항)
- ④ 국가·지자체·LH공사 등의 협의매수 지정 가능 (법 제17조제2항)
- ⑤ 이행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7%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법 제17조제3항)
핵심 포인트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며, 토지이용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이행명령, 협의매수, 이행강제금이 주요 조치입니다.
암기 팁
"토지이용의무 위반 = 취소·명령·매수·강제금" (과태료 제외)
① 과태료 부과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목적외 이용에 대한 조치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이용의무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 가능 (법 제17조제1항)
- ③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이용의무 이행명령 가능 (법 제17조제1항)
- ④ 국가·지자체·LH공사 등의 협의매수 지정 가능 (법 제17조제2항)
- ⑤ 이행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7%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법 제17조제3항)
핵심 포인트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며, 토지이용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이행명령, 협의매수, 이행강제금이 주요 조치입니다.
암기 팁
"토지이용의무 위반 = 취소·명령·매수·강제금" (과태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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