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년 중개사법 제31문
문제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2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4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닌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업무정지 등)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37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 ②번: 휴업재개 미신고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③번: 권리관계 불성실 확인·설명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④번: 인터넷 광고 시 가격·거래형태 미명시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⑤번: 연수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0만원 이하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제재는 크게 과태료(경미한 위반)와 업무정지/등록취소(중대한 위반)로 구분됩니다. 거짓 언행으�� 의뢰인을 기망하��� 행위는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더 강한 제재를 받습니다.
암기 팁: "거짓말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다" - 허위·기망 행위는 항상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정답 ①번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닌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업무정지 등)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37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 ②번: 휴업재개 미신고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③번: 권리관계 불성실 확인·설명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④번: 인터넷 광고 시 가격·거래형태 미명시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⑤번: 연수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0만원 이하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제재는 크게 과태료(경미한 위반)와 업무정지/등록취소(중대한 위반)로 구분됩니다. 거짓 언행으�� 의뢰인을 기망하��� 행위는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더 강한 제재를 받습니다.
암기 팁: "거짓말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다" - 허위·기망 행위는 항상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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