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년 중개사법 제28문
문제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4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신고포상금)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④는 모두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 ① 무등록 중개업: 법 제6조 위반으로 포상금 대상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등록취소 사유로 포상금 대상
- ③ 자격증 양수: 법 제8조 위반으로 포상금 대상
- ④ 시세조작 등 부당행위: 법 제28조 위반으로 포상금 대상
- ⑤ 직접거래: 법 제28조 위반이지만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
핵심 포인트
직접거래행위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이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포상금 대상 신고사항은 주로 무등록 영업, 부정등록, 자격증 대여·양수, 시세조작행위 등에 한정됩니다.
암기 팁
"직접거래는 금지되지만 포상금은 없다"로 기억하세요.
⑤번이 정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신고포상금)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④는 모두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 ① 무등록 중개업: 법 제6조 위반으로 포상금 대상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등록취소 사유로 포상금 대상
- ③ 자격증 양수: 법 제8조 위반으로 포상금 대상
- ④ 시세조작 등 부당행위: 법 제28조 위반으로 포상금 대상
- ⑤ 직접거래: 법 제28조 위반이지만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
핵심 포인트
직접거래행위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이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포상금 대상 신고사항은 주로 무등록 영업, 부정등록, 자격증 대여·양수, 시세조작행위 등에 한정됩니다.
암기 팁
"직접거래는 금지되지만 포상금은 없다"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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