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년 중개사법 제25문
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제시된 모든 사유(ㄱ, ㄴ, ㄷ, ㄹ)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 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 ㄷ 개설등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중개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중개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ㄹ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핵심 포인트:
취소사유는 '의무적 취소'로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업무정지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6개월 미개시, 1년 이상 미영업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암기 팁:
"거짓등록-자격취소-장기미영업-소재지불명"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정답: ⑤번 - 제시된 모든 사유(ㄱ, ㄴ, ㄷ, ㄹ)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 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 ㄷ 개설등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중개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중개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ㄹ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핵심 포인트:
취소사유는 '의무적 취소'로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업무정지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6개월 미개시, 1년 이상 미영업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암기 팁:
"거짓등록-자격취소-장기미영업-소재지불명"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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