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중개사법17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5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은 재개신고를 받으면 휴업 시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3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정확히 3개월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개월 초과 휴업 사유에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외에도 병역의무 이행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가 불요합니다. 등록증은 최초 휴업신고 시에만 반납하면 됩니다.

재개신고도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 휴업신고: 3개월 이상 휴업 시 필요
- 6개월 초과 휴업 사유: 4가지(취학, 요양, 입영, 병역의무)
- 등록증 반납: 최초 휴업신고 시에만, 재개신고 시 즉시 반환
- 전자신고: 모든 신고���서 가능

### 암기 팁
"재개하면 즉시 돌려준다" - 재개신고와 등록증 즉시 반환을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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