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세법

2019세법9

문제

9.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시·도지사, ㄴ: 15일
2ㄱ: 시·도지사, ㄴ: 30일
3ㄱ: 시·도지사, ㄴ: 60일
4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5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결론: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서 신청 접수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신청기간은 15일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토지이동 신청 절차와 다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토지이동 신청을 지적소관청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이동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이동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②③번 (시·도지사): 토지이동 신청의 접수기관을 시·도지사로 본 것은 틀렸습니다. 지적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사무이며, 도시개발사업 등의 특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소관청이 담당합니다.

①번 (15일): 신청기간은 맞지만 신청기관이 틀렸습니다.

②번 (30일): 신청기관과 신청기간 모두 틀렸습니다. 30일은 일반적인 행정처리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③번 (60일): 신청기관과 신청기간 모두 틀렸습니다. 60일은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⑤번 (30일): 신청기관은 맞지만 신청기간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적소관청의 개념: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하며, 지적업무의 기본 담당기관입니다. 시·도지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15일 신청기간: 토지이동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속한 지적정리를 위한 단기간 설정입니다.

3. 특례의 의미: 일반적인 토지이동 신청과 달리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적정리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암기 팁

"지적은 지적소관청, 15일은 신속처리"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적업무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소관이며,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설정했다고 이해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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