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8문
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2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중앙지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적에 관한 중요사항
반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같은 법 제8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 법 제7조 제2호에 명시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 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입니다.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법 제8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 법 제7조 제1호에 명시된 핵심적인 심의사항입니다.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 법 제7조 제4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권한사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하며, 중앙지적위원회는 주로 지적기술자 관련 사항과 지적 정책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특히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는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므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일반적인 심의사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은 "정양연징기"�� 기억하면 됩니다:
-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 양성(지적기술자)
- 연구·개발 및 보급
- 징계요구 및 업무정지
- 기타 지적 중요사항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중앙지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적에 관한 중요사항
반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같은 법 제8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 법 제7조 제2호에 명시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 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입니다.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법 제8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 법 제7조 제1호에 명시된 핵심적인 심의사항입니다.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 법 제7조 제4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권한사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하며, 중앙지적위원회는 주로 지적기술자 관련 사항과 지적 정책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특히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는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므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일반적인 심의사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은 "정양연징기"�� 기억하면 됩니다:
-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 양성(지적기술자)
- 연구·개발 및 보급
- 징계요구 및 업무정지
- 기타 지적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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