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7문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1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3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42필지 이상에 진입하려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철도용지에 해당하므로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2호에서 도로의 지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반면, 선택지 ⑤번의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용지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정답 아님): 이는 도로 지목의 기본 정의입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춘 토지는 도로로 지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아님):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당연히 도로 지목으로 분류됩니다.
③번 (정답 아님):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의 부속시설로서 도로 지목에 포함됩니다. 도로에는 교량, 터널, 지하도, 육교뿐만 아니라 휴게소, 주차장 등 도로 부속시설의 부지도 포함됩니다.
④번 (정답 아님):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도로 지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도로와 철도용지의 구분입니다. 도로는 '보행이나 차량운행'을 위한 토지이고, 철도용지는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문제에서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는 단지 내 통로는 도로가 아닌 대지로 분류된다는 의미입니다.
## 암기 팁
도로 vs 철도용지 구분법:
- 도로: 바퀴(차량) + 발(보행) = 도로
- 철도용지: 궤도 = 철도용지
지목 관련 문제에서는 각 지목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교통 관련 지목인 도로와 철도용지는 자주 혼동되므로 명확한 구분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2호에서 도로의 지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반면, 선택지 ⑤번의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용지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정답 아님): 이는 도로 지목의 기본 정의입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춘 토지는 도로로 지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아님):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당연히 도로 지목으로 분류됩니다.
③번 (정답 아님):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의 부속시설로서 도로 지목에 포함됩니다. 도로에는 교량, 터널, 지하도, 육교뿐만 아니라 휴게소, 주차장 등 도로 부속시설의 부지도 포함됩니다.
④번 (정답 아님):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도로 지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도로와 철도용지의 구분입니다. 도로는 '보행이나 차량운행'을 위한 토지이고, 철도용지는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문제에서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는 단지 내 통로는 도로가 아닌 대지로 분류된다는 의미입니다.
## 암기 팁
도로 vs 철도용지 구분법:
- 도로: 바퀴(차량) + 발(보행) = 도로
- 철도용지: 궤도 = 철도용지
지목 관련 문제에서는 각 지목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교통 관련 지목인 도로와 철도용지는 자주 혼동되므로 명확한 구분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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