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세법

2019세법5

문제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밀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지적공부의 등록,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지적공부의 등록
- 측량신청서 및 측량준비도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기타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번에서 언급한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 정보로, 지적공부 복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복구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공간정보법 제75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지적의 경우 관할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번 (정답): 동법 제76조에 따라 토지의 표시사항은 멸실·훼손 당시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자료로 복구하되, 소유자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④번 (정답):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복구절차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와 복구자료도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면적 증감이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복구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복구자료의 범위: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유자 사항 복구의 특수성: 토지 표시사항과 달리 소유자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 확정판결서만으로 복구 가능합니다.

3. 복구의무의 주체: 일반 지적공부는 시장·군수·구청장, 전산지적공부는 시·도지사가 복구 의무를 집니다.

## 암기 팁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지측법기"로 기억하세요:
- 적공부의 등록
- 량신청서 및 측량준비도
- 원의 확정판결서
- 타 토지 표시·소유자 증명서류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정보이므로 지적(토지의 물리적 현황) 복구와는 무관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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