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40문
문제
40.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5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지방세법에 따르면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 등록면허세 미납부나 납부부족액 발견 시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지방세법 제28조의2(등기·등록관서의 장의 통보의무)에 따르면,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6개월이 아닌 2개월(60일)이 정확한 기한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적용하는 것은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③번 오답: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은 100분의 80이 아닌 100분의 40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20이지만, 지목변경 후 매각 시에는 100분의 40을 가산합니다.
④번 오답: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가 우선이며, 신고 없이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통보 기한: 등기·등록관서의 장의 통보의무는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구체적인 기한이 중요합니다.
2. 상속 신고기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3. 중과세 적용: 중과세 대상 시에는 반드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특성: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 납부가 원칙이며, 신고보다 납부가 우선시됩니다.
## 암기 팁
- "다음 달 10일": 등록면허세 미납 발�� 시 통보기한
- "60일":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시 적용세율
- "납부 우선": 등록면허세는 신고보다 납부가 중요
이 문제는 지방세법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한을 묻는 문제로, 각 세목별 특성과 신고·납부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지방세법 제28조의2(등기·등록관서의 장의 통보의무)에 따르면,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6개월이 아닌 2개월(60일)이 정확한 기한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적용하는 것은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③번 오답: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은 100분의 80이 아닌 100분의 40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20이지만, 지목변경 후 매각 시에는 100분의 40을 가산합니다.
④번 오답: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가 우선이며, 신고 없이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통보 기한: 등기·등록관서의 장의 통보의무는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구체적인 기한이 중요합니다.
2. 상속 신고기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3. 중과세 적용: 중과세 대상 시에는 반드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특성: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 납부가 원칙이며, 신고보다 납부가 우선시됩니다.
## 암기 팁
- "다음 달 10일": 등록면허세 미납 발�� 시 통보기한
- "60일":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시 적용세율
- "납부 우선": 등록면허세는 신고보다 납부가 중요
이 문제는 지방세법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한을 묻는 문제로, 각 세목별 특성과 신고·납부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