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39문
문제
39.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3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통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5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며, 해당 날짜 현재의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② 비거주자의 납세지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합니다. 이는 납세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요건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소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억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기초공제액입니다.
④ 재산세 공제 방법 (오답)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선택지에서는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공제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실제 부담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⑤ 납세고지서 발부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 공제 시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가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상한 적용 후)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이중과세 방지와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 암기 팁
"실제로 낸 세금만 공제받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세부담 상한으로 줄어든 재산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그 줄어든 금액만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며, 해당 날짜 현재의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② 비거주자의 납세지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합니다. 이는 납세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요건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소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억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기초공제액입니다.
④ 재산세 공제 방법 (오답)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선택지에서는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공제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실제 부담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⑤ 납세고지서 발부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 공제 시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가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상한 적용 후)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이중과세 방지와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 암기 팁
"실제로 낸 세금만 공제받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세부담 상한으로 줄어든 재산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그 줄어든 금액만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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