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38문
문제
3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4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소득세법상 국내 소재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소득에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내 소재 논·밭의 농업 목적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도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입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② 틀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③ 틀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사업자의 거주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틀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다른 종합소득과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중 토지 등에서 발생한 부분은 손익통산에서 제외되지만, 건물 부분의 결손금은 통산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업소득의 비과세: 논·밭의 농업 목적 임대는 농업소득으로 비과세
2. 거주자 과세원칙: 국외소득도 과세대상 (전세계소득 과세)
3. 지역권 대여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 (사업소득 아님)
4. 납세지: 사업자 거주지가 원칙 (사업장 소재지 아님)
5. 결손금 통산: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통산 가능
## 암기 팁
"농업소득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과세"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농업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배려입니다. 반면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임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소득에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내 소재 논·밭의 농업 목적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도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입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② 틀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③ 틀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사업자의 거주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틀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다른 종합소득과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중 토지 등에서 발생한 부분은 손익통산에서 제외되지만, 건물 부분의 결손금은 통산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업소득의 비과세: 논·밭의 농업 목적 임대는 농업소득으로 비과세
2. 거주자 과세원칙: 국외소득도 과세대상 (전세계소득 과세)
3. 지역권 대여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 (사업소득 아님)
4. 납세지: 사업자 거주지가 원칙 (사업장 소재지 아님)
5. 결손금 통산: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통산 가능
## 암기 팁
"농업소득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과세"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농업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배려입니다. 반면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임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