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세법

2019세법35

문제

35.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2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3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4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2
AI 해설
정답은 ②번입니다. 가처분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가 아니라 1천분의 4입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에 따르면, 각 등기 유형별로 세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소유권 보존등기는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최초로 등기할 때 하는 등기로, 표준세율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0.8%)입니다.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오답)
가처분등기의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4(0.4%)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천분의 2는 잘못된 세율로, 이것이 정답인 이유입니다. 가처분��� 민사소송에서 판결 확정 전까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정답)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물권으로, 요역지(편익을 받는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0.2%)가 적용됩니다.

④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전세권 이전등기는 전세권자가 제3자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때 하는 등기로, 전세금액의 1천분의 2(0.2%)가 적용됩니다.

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0.8%)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1천분의 20)보다 현저히 낮은 우대세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면허세 세율 문제에서는 특히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세율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가처분(1천분의 4)과 가압류(1천분의 4)는 동일한 세율이지만, 다른 등기 유형들과 구별하여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소유권 보존/상속 이전: 8/1000 (0.8%)
- 가처분/가압류: 4/1000 (0.4%)
- 지역권 설정/전세권 이전: 2/1000 (0.2%)
- 일반 매매: 20/1000 (2.0%)

세율의 크기 순서로 기억하면: 매매(20) > 보존·상속(8) > 가처분·가압류(4) > 지역권·전세권이전(2)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