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세법

2019세법33

문제

33.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2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3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을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4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5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정답)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과 토지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 종교용 건축물, 학교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비과세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여부는 재산세 과세 여부와 연동되어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은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148조에 따라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이며, 표준세율은 1만분의 2.3(0.023%)입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정확한 세율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146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번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149조에 따라 화재위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 세율의 200%(2배)로 중과세합니다.

⑤번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업권 등록 토지의 소재지이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토지 면적에 따라 안분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부가세적 성격을 가지므로 재산세 과세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200%) 규정과 오물처리시설세의 표준세율(1만분의 2.3)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수치이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재산세 없으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다"로 기억하면 ���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연동관계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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