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32문
문제
32.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간,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1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4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5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하더라도 국외 부동산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95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토지·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 계산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외토지 양도소득이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118조의14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양도가액 결정 순서: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국외자산의 경우 외국정부 평가가액 포함) 순으로 적용
2. 국외자산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기본공제는 적용
3. 이중과세 방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선택 가능
## 암기 팁
"실거래가 확인되면 실거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국외자산이라고 해서 이 원칙이 바뀌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하더라도 국외 부동산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95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토지·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 계산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외토지 양도소득이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118조의14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양도가액 결정 순서: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국외자산의 경우 외국정부 평가가액 포함) 순으로 적용
2. 국외자산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기본공제는 적용
3. 이중과세 방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선택 가능
## 암기 팁
"실거래가 확인되면 실거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국외자산이라고 해서 이 원칙이 바뀌지 않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