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30문
문제
3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떄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3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당해연도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양도착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예정신고납부 시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부담부증여의 양도신고 (정답)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르면, 부담부증여로 인해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예정신고납부 세액계산 (오답)
소득세법 제105조의2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예정신고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수시부과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제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수시부과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므로 중복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분할납부 (정답)
소득세법 제105조의3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④ 확정신고 의무 (정답)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1세대1주택 외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기존 신고분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누진세율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연간 총 양도소득을 합산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⑤ 양도차손 시 예정신고 (정답)
양도이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양도 사실을 파악하고 적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세액계산에서 수시부과세액 공제 여부가 핵심입니다. 수시부과세액은 세무서에서 먼저 부과한 세액으로, 예정신고 시 반드시 공제하여 중복납부를 방지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예정신고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수시부과세액
"산감수"로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공제항목은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부담부증여의 양도신고 (정답)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르면, 부담부증여로 인해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예정신고납부 세액계산 (오답)
소득세법 제105조의2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예정신고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수시부과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제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수시부과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므로 중복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분할납부 (정답)
소득세법 제105조의3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④ 확정신고 의무 (정답)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1세대1주택 외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기존 신고분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누진세율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연간 총 양도소득을 합산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⑤ 양도차손 시 예정신고 (정답)
양도이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양도 사실을 파악하고 적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세액계산에서 수시부과세액 공제 여부가 핵심입니다. 수시부과세액은 세무서에서 먼저 부과한 세액으로, 예정신고 시 반드시 공제하여 중복납부를 방지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예정신고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수시부과세액
"산감수"로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공제항목은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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