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26문
문제
26.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1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2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5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신탁재산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① 정답 해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수탁자 개인의 재산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신탁제도의 본질을 반영한 규정이다.
② 오답 해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토지와 주택이 다르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지만, 주택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만 구분된다. 주택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오답 해설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르면,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간주되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무상사용이라고 해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④ 오답 해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르면,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20배가 아닌 5배가 정확한 기준이다.
⑤ 오답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택은 건축물과 별도의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므로,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는 표현은 틀렸다. 주택과 건축물은 각각 독립적인 과세대상이다.
핵심 포인트
- 신탁재산의 독립성: 수탁자 고유재산과 별도 과세
- 토지와 주택의 과세대상 구분 차이점
- 주택 부속토지 기준: 바닥면적의 5배
- 재산세 과세대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암기 팁
"신탁재산은 독립적, 주택 부속토지는 5배, 주택과 건축물은 별개"로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① 정답 해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수탁자 개인의 재산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신탁제도의 본질을 반영한 규정이다.
② 오답 해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토지와 주택이 다르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지만, 주택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만 구분된다. 주택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오답 해설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르면,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간주되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무상사용이라고 해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④ 오답 해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르면,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20배가 아닌 5배가 정확한 기준이다.
⑤ 오답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택은 건축물과 별도의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므로,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는 표현은 틀렸다. 주택과 건축물은 각각 독립적인 과세대상이다.
핵심 포인트
- 신탁재산의 독립성: 수탁자 고유재산과 별도 과세
- 토지와 주택의 과세대상 구분 차이점
- 주택 부속토지 기준: 바닥면적의 5배
- 재산세 과세대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암기 팁
"신탁재산은 독립적, 주택 부속토지는 5배, 주택과 건축물은 별개"로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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