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23문
문제
23.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3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4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근저당권등기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정답 해설
근저당권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채권최고액, 채무자, 이자의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의 약정이율, 채권의 확정기일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성질상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① 오답 해설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존속기간이 약정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③ 오답 해설
지연배상액(지연손해금)은 등기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됩니다. 민법 제357조에 따라 저당권은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하며, 지연손해금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담보됩니다. 다만 등기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까지,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까지 담보됩니다.
④ 오답 해설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은 전체 금액을 하나로 기재합니다.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총 채권최고액만을 등기합니다. 각 채권자의 지분이나 채권액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⑤ 오답 해설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도 확정판결에 기해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등기에서 등기사항과 비등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수반성이 완화된 특성으로 인해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근저당권등기사항: "최채이지확존" (최고액, 채무자,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확정기일, 존속기간)으로 기억하되, 변제기는 포함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근저당권등기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정답 해설
근저당권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채권최고액, 채무자, 이자의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의 약정이율, 채권의 확정기일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성질상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① 오답 해설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존속기간이 약정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③ 오답 해설
지연배상액(지연손해금)은 등기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됩니다. 민법 제357조에 따라 저당권은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하며, 지연손해금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담보됩니다. 다만 등기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까지,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까지 담보됩니다.
④ 오답 해설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은 전체 금액을 하나로 기재합니다.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총 채권최고액만을 등기합니다. 각 채권자의 지분이나 채권액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⑤ 오답 해설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도 확정판결에 기해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등기에서 등기사항과 비등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수반성이 완화된 특성으로 인해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근저당권등기사항: "최채이지확존" (최고액, 채무자,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확정기일, 존속기간)으로 기억하되, 변제기는 포함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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