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세법

2019세법20

문제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5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번 (틀린 설명)

①번이 틀린 이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은 당연히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가 되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규약공용부분의 규약이 폐지되면 그 부분은 법정공용부분이 되거나 각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특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올바른 설명들)

②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구분건물의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36조에 의하면,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소유권등기명의인은 멸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다면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④번 (정답):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같은 지번 위에 건물이 1개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건물번호는 같은 지번에 여러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⑤번 (정답): 부동산환매특약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로 등기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 중에서도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공용부분에 관한 규약의 효력과 등기실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규약공용부분의 규약이 폐지되어도 별도의 이전등기 절차 없이 당연히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암기 팁

"규약 폐지 = 당연귀속, 별도등기 불필요"로 기억하면 됩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은 대부분 당연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등기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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