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세법

2019세법19

문제

19.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2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4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따르면, 권리의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로 하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승낙이 있어야만 부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승낙 없이는 부기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표제부의 표시번호는 갑구와 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는 표제부에만 기록됩니다.

②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따라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을 명시해야 하며,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해야 합니다. 공유와 합유를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6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시 등기권리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제권판결을 받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라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변경등기의 방법: 주등기가 원칙이나, 제3자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승낙을 받아 부기등기 가능
2. 등기부 구성: 표제부,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이외 권리)의 구분과 각각의 기재사항
3. 공시최고제도: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시 활용하는 구제수단

## 암기 팁

"변경등기 부기할 때는 제3자 승낙 필수!" -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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