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세법

2019세법14

문제

1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2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4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등기의무를 승계하므로,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에서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르면,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면, 단독상속인 丙은 피상속인 甲의 등기의무를 당연히 승계하게 되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丙은 甲과 乙 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甲 명의에서 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부동산등기법상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등기는 가능합니다. 저당권부채권은 채권과 저당권이 결합된 권리로서, 이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②번 오답: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라는 표현이 부정확합니다.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의 전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번호 내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③번 오답: 법인 아닌 재단의 경우 그 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자 개인을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명칭으로 등기하되 대표자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⑤번 오답: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등기는 1동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구분건물 소유자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분소유법의 특별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의무의 승계라는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등기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단독상속인의 경우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단독상속인은 혼자서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등기의무도 함께 상속받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에 관한 의무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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