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8문
문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시 도지사와의 협의 절차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인접 시·군과의 협의
국토계획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광역적 계획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정답 - 토지적성평가 생략 요건
국토계획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의하면,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평가를 방지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시·군 의회 의견청취
국토계획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당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④ 오답 - 변경 시 협의 절차
국토계획법 제20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도지사와의 협의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 차원의 계획이므로 변경 시에도 별도의 상급기관 협의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처리됩니다.
⑤ 정답 - 정기적 재검토
국토계획법 제21조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절차에서 상급기관과��� 협의 여부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수립 시에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변경 시에는 도지사 협의가 불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은 지방의 자율성" - 변경 시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고, 상급기관 협의는 불요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인접 시·군과의 협의
국토계획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광역적 계획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정답 - 토지적성평가 생략 요건
국토계획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의하면,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평가를 방지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시·군 의회 의견청취
국토계획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당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④ 오답 - 변경 시 협의 절차
국토계획법 제20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도지사와의 협의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 차원의 계획이므로 변경 시에도 별도의 상급기관 협의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처리됩니다.
⑤ 정답 - 정기적 재검토
국토계획법 제21조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절차에서 상급기관과��� 협의 여부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수립 시에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변경 시에는 도지사 협의가 불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은 지방의 자율성" - 변경 시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고, 상급기관 협의는 불요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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