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공법

2019공법6

문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단독주택
3도축장
4마을회관
5한의원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결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일부)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일부)
- 노유자시설(일부)
- 업무시설(일부)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일부)

## 선택지별 분석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정답)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지만,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 장례식장은 이러한 허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② 단독주택
자연취락지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입니다. 주거의 목적으로 건축되는 단독주택은 자연취락지구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므로 건축 가능합니다.

③ 도축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하나로,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축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인정되어 허용됩니다.

④ 마을회관
종교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성격을 가지는 시설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므로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 가능합니다.

⑤ 한의원
의료시설에 해당하므로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시설로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자연취락지구의 성격: 기존 취락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거 및 생활편의시설 위주로 건축물이 제한됩니다.

2. 동물관련시설의 구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동물 관련 시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축산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만 허용됩니다.

3. 층수 제한: 문제에서 "4층 이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암기 팁

자연취락지구 허용시설은 "단근종의교노업위동"으로 기억하세요:
- 독주택, 린생활시설, 교시설, 료시설, 육연구시설, 유자시설, 무시설, 험물저장처리시설, 물식물관련시설

단, 각 시설군 내에서도 세부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설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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