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40문
문제
4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농작물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농지법 제23조)
6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임대 특례 규정입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 활용을 돕기 위한 특례 조항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농지법 제25조)
농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농지법 제24조)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농지 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④ 틀린 설명 (농지법 제24조) - 정답
농지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10년 이상"이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일반 농지 임대차는 3년 이상이지만,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이 있는 경우 투자비 회수를 고려하여 5년 이상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농지법 제26조)
농지법 제26조 제6항에 따르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봅니다. 이는 조정의 법적 효력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 임대차기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일반 농지: 3년 이상
-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등) 설치 농지: 5년 이상
- 과수원 등 영년생 식물 재배 농지: 10년 이상
## 암기 팁
"비닐하우스는 오년(5년), 과수원은 십년(10년)"으로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배시설의 규모와 투자비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달라진다는 논리적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농지법 제23조)
6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임대 특례 규정입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 활용을 돕기 위한 특례 조항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농지법 제25조)
농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농지법 제24조)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농지 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④ 틀린 설명 (농지법 제24조) - 정답
농지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10년 이상"이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일반 농지 임대차는 3년 이상이지만,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이 있는 경우 투자비 회수를 고려하여 5년 이상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농지법 제26조)
농지법 제26조 제6항에 따르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봅니다. 이는 조정의 법적 효력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 임대차기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일반 농지: 3년 이상
-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등) 설치 농지: 5년 이상
- 과수원 등 영년생 식물 재배 농지: 10년 이상
## 암기 팁
"비닐하우스는 오년(5년), 과수원은 십년(10년)"으로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배시설의 규모와 투자비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달라진다는 논리적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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