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공법

2019공법38

문제

38.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2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1
AI 해설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견본주택의 가설건축물 신고 시 ㄱ의 내용만이 건축법령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구조 및 설비기준, 신고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올바른 내용
견본주택과 같은 전시용 가설건축물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존치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특정한 구조기준과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행정청에 신고 후 축조가 가능하며, 용도변경이나 증축 시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ㄴ. 틀린 내용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안전, 방화, 피난 등 기본적인 안전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일부 규정에서만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ㄷ. 틀린 내용
견본주택의 경우 존치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설건축물의 이중적 성격: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안전기준은 여전히 적용
2. 존치기간의 한계: 무제한 사용이 불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사용
3. 신고의무: 가설건축물이라도 반드시 관할청에 신고 후 축조해야 함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수험생들의 오해를 노린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가설'이라는 용어 때문에 건축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도 기본적인 안전기준과 신고의무는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가설건축물 = 절차 간소화 ≠ 법령 면제"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