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37문
문제
3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3「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5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건축법령상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건축물의 높이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층고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로티 구조가 주차장이나 공용공간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바닥면적 산입: 틀렸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민편의시설로서 실질적인 거주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 지하층 기계실, 전기실의 용적률 산정: 틀렸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층의 설비공간은 용적률 완화 대상입니다.
④ 건축물의 층고 산정방법: 틀렸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층고는 "해당 층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그 직상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가 아니라, "천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산정합니다.
⑤ 층수가 다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틀렸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1. 필로티 구조의 특례: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에만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며, 부분 필로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용적률 완화 대상: 지하층의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주차장 등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층수 산정의 원칙: 최대층수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축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암기 팁
- "필로티 전체 = 높이 제외": 1층 전체 필로티만 높이 산정에서 제외
- "지하 설비 = 용적률 제외": 지하층 기계실 등은 용적률에서 빠짐
- "층수는 최대값":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 적용
이 문제는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산정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항목별 예외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건축물의 높이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층고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로티 구조가 주차장이나 공용공간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바닥면적 산입: 틀렸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민편의시설로서 실질적인 거주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 지하층 기계실, 전기실의 용적률 산정: 틀렸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층의 설비공간은 용적률 완화 대상입니다.
④ 건축물의 층고 산정방법: 틀렸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층고는 "해당 층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그 직상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가 아니라, "천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산정합니다.
⑤ 층수가 다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틀렸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1. 필로티 구조의 특례: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에만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며, 부분 필로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용적률 완화 대상: 지하층의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주차장 등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층수 산정의 원칙: 최대층수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축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암기 팁
- "필로티 전체 = 높이 제외": 1층 전체 필로티만 높이 산정에서 제외
- "지하 설비 = 용적률 제외": 지하층 기계실 등은 용적률에서 빠짐
- "층수는 최대값":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 적용
이 문제는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산정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항목별 예외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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