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36문
문제
36.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3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대지 내에서 축조하는 옹벽은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선택지 분석
건축법 제83조(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에 따르면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옹벽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 안의 공작물"은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은 이미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① 올바른 선택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연면적 5만㎡의 건축물은 허가대상이며, 같은 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올바른 선택지
건축법 제16조(공사시공자)에 따라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B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선택지
건축법 제22조(착공신고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광역시장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올바른 선택지
건축법 제25조(공사감리)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적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작물 축조신고 예외사항: 건축허가 대지 내 공작물은 별도 신고 불요
2. 건축허가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
3. 변경신고 의무: 공사시공자 변경 시 신고 필수
4. 착공제한 권한: 지역계획상 필요시 착공 제한 가능
## 암기 팁
"건축허가 = 대지 내 모든 것 포함"으로 기억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 내 공작물은 별도 신고가 불필요함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대지 내에서 축조하는 옹벽은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선택지 분석
건축법 제83조(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에 따르면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옹벽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 안의 공작물"은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은 이미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① 올바른 선택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연면적 5만㎡의 건축물은 허가대상이며, 같은 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올바른 선택지
건축법 제16조(공사시공자)에 따라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B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선택지
건축법 제22조(착공신고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광역시장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올바른 선택지
건축법 제25조(공사감리)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적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작물 축조신고 예외사항: 건축허가 대지 내 공작물은 별도 신고 불요
2. 건축허가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
3. 변경신고 의무: 공사시공자 변경 시 신고 필수
4. 착공제한 권한: 지역계획상 필요시 착공 제한 가능
## 암기 팁
"건축허가 = 대지 내 모든 것 포함"으로 기억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 내 공작물은 별도 신고가 불필요함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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