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공법

2019공법35

문제

35.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4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용도변경의 기본 원칙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용도변경은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용도변경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면제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 신고 (정답)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2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 같은 종류의 용도군 내에서의 변경이거나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로 처리됩니다.

②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 허가 (정답)
숙박시설에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서로 다른 용도군 간의 변경으로 허가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업무시설 용도변경 시 사용승인 면제 (오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용도변경 면적이 500㎡ 미만이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특정 용도가 아닌 경우에만 사용승인이 면제됩니다. 1천㎡는 500㎡를 초과하므로 반드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도지사의 허가 제한권 (정답)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복수 용도 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 (정답)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용승인 면제 기준: 500㎡ 미만 + 특정 용도 제외
2. 용도변경 구분: 신고 vs 허가 (용도군 간 변경 여부가 핵심)
3. 면적 기준: 500㎡는 용도변경에서 중요한 분기점

## 암기 팁

"오백 미만 승인 면제" - 용도변경 시 500㎡ 미만일 때만 사용승인이 면제됨을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제시된 1천㎡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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