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34문
문제
3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2"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4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제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5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결론: 건축법상 "건축"의 정의에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과 용도변경이 모두 포함되므로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건축"에 해당한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는 것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건축"의 범위에 포함된다.
### 오답 분석
② 고층건축물의 기준 오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리고(and)"가 아닌 "또는(or)"의 개념이다. 즉,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③ 재축의 개념 오류
건축법상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에서 제시한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를 초과하므로 재축이 아닌 신축에 해당한다.
④ 이전의 개념 오류
건축법상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내력벽을 해제하여" 옮긴다고 했는데, 내력벽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제하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철거 후 신축에 해당한다.
⑤ 대수선과 증축의 구분 오류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반면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 또는 증설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핵심 포인트
1. 건축의 정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이 모두 포함
2.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둘 다 충족할 필요 없음)
3. 재축: 반드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만 가능
4. 이전: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이동하는 것
5. 증축과 대수선의 구분: 면적이나 층수 증가는 증축
### 암기 팁
"건축"의 범위는 "신증개재이용(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으로 기억하면 쉽다. 또한 고층건축물은 "30층 또는 120m"로 기억하되, 둘 다 충족해야 한다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결론: 건축법상 "건축"의 정의에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과 용도변경이 모두 포함되므로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건축"에 해당한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는 것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건축"의 범위에 포함된다.
### 오답 분석
② 고층건축물의 기준 오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리고(and)"가 아닌 "또는(or)"의 개념이다. 즉,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③ 재축의 개념 오류
건축법상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에서 제시한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를 초과하므로 재축이 아닌 신축에 해당한다.
④ 이전의 개념 오류
건축법상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내력벽을 해제하여" 옮긴다고 했는데, 내력벽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제하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철거 후 신축에 해당한다.
⑤ 대수선과 증축의 구분 오류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반면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 또는 증설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핵심 포인트
1. 건축의 정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이 모두 포함
2.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둘 다 충족할 필요 없음)
3. 재축: 반드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만 가능
4. 이전: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이동하는 것
5. 증축과 대수선의 구분: 면적이나 층수 증가는 증축
### 암기 팁
"건축"의 범위는 "신증개재이용(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으로 기억하면 쉽다. 또한 고층건축물은 "30층 또는 120m"로 기억하되, 둘 다 충족해야 한다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