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31문
문제
3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ㄱ, ㄷ가 옳은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300세대 이상 또는 주택건설용지면적 10만㎡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합니다. 이는 사업규모의 중요성과 지역적 영향을 고려한 권한 배분으로, 대규모 사업일수록 상위 행정기관이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ㄴ. 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변경은 모든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변경사항(세대수 증감,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가��합니���. 따라서 "모든 변경에 대해 승인이 필요하다"는 식의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ㄷ.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
주택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공사착공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착공신고는 공사시작을 알리는 절차이고, 준공검사는 건설된 주택이 승인받은 계획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승인권자의 구분기준: 300세대 또는 10만㎡를 기준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분되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2. 변경승인과 변경신고의 구분: 주요 변경사항과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승인과 신고로 나뉘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3. 절차의 순서: 사업계획승인 → 착공신고 → 시공 → 준공검사의 순서를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② 선택지: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 ④ 선택지: ㄱ이 빠지고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 ⑤ 선택지: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 암기 팁
"3-10 시도지사"로 기억하세요. 300세대 이상,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승인입니다. 또한 변경승인은 "주요한 것만 승인, 경미한 것은 신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300세대 이상 또는 주택건설용지면적 10만㎡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합니다. 이는 사업규모의 중요성과 지역적 영향을 고려한 권한 배분으로, 대규모 사업일수록 상위 행정기관이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ㄴ. 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변경은 모든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변경사항(세대수 증감,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가��합니���. 따라서 "모든 변경에 대해 승인이 필요하다"는 식의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ㄷ.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
주택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공사착공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착공신고는 공사시작을 알리는 절차이고, 준공검사는 건설된 주택이 승인받은 계획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승인권자의 구분기준: 300세대 또는 10만㎡를 기준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분되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2. 변경승인과 변경신고의 구분: 주요 변경사항과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승인과 신고로 나뉘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3. 절차의 순서: 사업계획승인 → 착공신고 → 시공 → 준공검사의 순서를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② 선택지: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 ④ 선택지: ㄱ이 빠지고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 ⑤ 선택지: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 암기 팁
"3-10 시도지사"로 기억하세요. 300세대 이상,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승인입니다. 또한 변경승인은 "주요한 것만 승인, 경미한 것은 신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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