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29문
문제
29.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롸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4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5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는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거나 결원 충원할 수 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2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하거나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조합원의 사망은 불가피한 결원 사유로서, 주택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결원 충원 사유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 감소는 조합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충원이 허용됩니다.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자의 발견은 조합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로 인한 결원은 법령상 충원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것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규 가입 사유입니다.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
주택법령상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된 경우에만 결원 충원이 가능합니다. 60퍼센트는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 충원 사유가 아닙니다.
⑤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40퍼센트)이 되었으므로, 이는 법정 충원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50퍼센트 미만"이라는 기준입니다.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져야만 결원 충원이 가능하며, 60퍼센트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암기 팁
"오십 미만만 충원 가능"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어야 결원 충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0% 이상이면 충원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2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하거나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조합원의 사망은 불가피한 결원 사유로서, 주택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결원 충원 사유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 감소는 조합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충원이 허용됩니다.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자의 발견은 조합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로 인한 결원은 법령상 충원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것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규 가입 사유입니다.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
주택법령상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된 경우에만 결원 충원이 가능합니다. 60퍼센트는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 충원 사유가 아닙니다.
⑤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40퍼센트)이 되었으므로, 이는 법정 충원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50퍼센트 미만"이라는 기준입니다.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져야만 결원 충원이 가능하며, 60퍼센트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암기 팁
"오십 미만만 충원 가능"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어야 결원 충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0% 이상이면 충원할 수 없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