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공법

2019공법27

문제

2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방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인 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② 정답 해설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제한받아 건설하는 주택

또한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고 84㎡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대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이 이에 포함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③ 틀린 이유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간선시설"이란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공통으로 필요한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합니다. 선택지에서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공통으로 필요한"이라는 중요한 요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④ 틀린 이유
주택법 제2조 제9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의 거주자를 위한 일반목욕장,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금융기관, 우체국, 상점, 음식점, 사무소,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을 말합니다. 방법설비(방범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닌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⑤ 틀린 이유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하며, "부대시설"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국민주택의 요건: ①자금지원 주체(국가·지자체·주택도시기금 등) ②면적 제한(85㎡ 이하)
2. 시설 구분의 혼동: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간선시설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준주택 범위: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포함됩니다

## 암기 팁

- 국민주택: "85㎡ 이하 + 공적자금 지원"
- 복리시설: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목욕장, 상점, 주민공동시설 등)
- 부대시설: "주택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방범설비,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이 문제는 주택법상 용어 정의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시설의 분류와 국민주택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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