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26문
문제
2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4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5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제4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리모델링 전후의 소유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
- 사업비에 관한 사항
- 비용분담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는 필수 요소이므로, 이를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47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12층 건축물의 경우 15층 이하에 해당하므로 2개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권리변동계획의 구성요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사업비는 필수 포함사항
2. 리모델링 허가절차: 소유자 전원 동의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3. 증축형 리모델링: 15층 이하 건물만 가능, 최대 3개층 증축
4.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의 필수 선행절차
## 암기 팁
권리변동계획의 구성요소는 "소사비기타"로 기억하세요:
- 소유관계 변동사항
- 사업비 관련사항
- 비용분담 및 정산사항
- 기타 국토부령 정하는 사항
수직증축은 "15층 이하, 최대 3층"으로 간단히 암기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제4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리모델링 전후의 소유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
- 사업비에 관한 사항
- 비용분담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는 필수 요소이므로, 이를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47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12층 건축물의 경우 15층 이하에 해당하므로 2개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권리변동계획의 구성요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사업비는 필수 포함사항
2. 리모델링 허가절차: 소유자 전원 동의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3. 증축형 리모델링: 15층 이하 건물만 가능, 최대 3개층 증축
4.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의 필수 선행절차
## 암기 팁
권리변동계획의 구성요소는 "소사비기타"로 기억하세요:
- 소유관계 변동사항
- 사업비 관련사항
- 비용분담 및 정산사항
- 기타 국토부령 정하는 사항
수직증축은 "15층 이하, 최대 3층"으로 간단히 암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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